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연금 받다가 일하면 줄어든다던데요?”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특히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어떤 조건에서 감액되는지, 얼마가 줄어드는지, 또 그 줄어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연금 수령 중 일하면 정말 감액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소득이 있는 분들이 다 감액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정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이 감액 대상이 될까요?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퇴직 후에도 경험을 살려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을 이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런 상황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연금을 받고 있다
- 만 62세~65세 사이
- 월 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 만 62세부터 65세 사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기준 이상 발생하면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는 월 약 294만 원이 예상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초과 금액에 비례해 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달라지니 매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감액은 무조건 절반을 깎는 게 아니라, 초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월 평균 소득 감액 수준
기준 이하 | 감액 없음 (100% 수령) |
기준 초과 | 초과 금액에 따라 감액 |
일정 초과 | 최대 50% 감액 가능 |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줄어든 연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따로 적립되어 있다가, 65세가 지난 이후 ‘연기연금’이라는 방식으로 나눠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김00 씨는 1962년생으로, 현재 만 63세입니다.
월 국민연금 수령액은 90만 원이고, 현재 근로소득으로 월 320만 원을 받고 있어요.
→ 기준인 294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 감액된 금액은 65세 이후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은 되지만, 이 금액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아요: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더 이상 감액 적용 안 돼요
-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감액 없습니다
- 단기 일용직, 특수직 종사자 등: 제외 대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감액 적용 대상이더라도 별도로 신청하거나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하고 알려줍니다.
감액 기준은 매년 달라져요
연금 수급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소득은 매년 조정됩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초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려요.
내 연금 감액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www.nps.or.kr
→ 로그인 후 본인 인증하면, 내 연금 감액 여부 및 예상 감액 금액까지 조회 가능해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만 62세~65세 사이이고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감액됩니다
- 감액 기준은 월 294만 원(2025년 기준)이며, 초과한 만큼 일부 줄어듭니다
- 하지만 감액된 금액은 65세 이후 연기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감액 기준은 매년 달라지며, 공단에서 자동으로 안내해줍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무조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혜택을 유지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구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내 상황을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래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연금 감액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감액 정리표
감액 대상자 | 국민연금 수령 중인 만 62~65세 사이의 수급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 |
적용 연령 | 만 62세 ~ 65세 (출생연도별 수급 시작 나이 기준)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업무’ |
감액 기준 소득 (2025년) | 월 294만 원 이상 |
감액 여부 판단 | 기준 이하: 감액 없음 기준 초과: 일부 감액 기준 초과 많을 경우: 최대 50% 감액 |
감액 후 금액 | 감액된 만큼 수령액 일부 삭감 (최대 절반까지) |
감액된 금액의 처리 | 65세 이후 ‘연기연금’ 형태로 돌려받음 (소멸 아님) |
감액 예외 대상 |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이하 - 단기 근로자, 일용직 등 일부 예외 직종 |
연금공단 안내 | 감액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 안내 및 조정 |
문의 및 확인 방법 | ☎ 1355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본인 인증 후 예상 감액 금액 조회 가능 |
이 표를 참고하시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기준과 예외 사항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Q&A
Q1.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연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에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 만 62세~65세 사이이면서, 월 평균 소득이 기준액(2025년 기준 약 294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일부 감액됩니다.
Q2.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어떤 건가요?
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월급이 해당되고,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Q3.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초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기준 이하: 감액 없음 (100% 지급)
- 기준 초과: 초과 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
- 일정 초과 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 줄어든 금액은 소멸되지 않고, 65세 이후에 다시 돌려받습니다!
Q4. 줄어든 연금은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감액된 연금은 따로 적립되어 있다가, 65세 이후 '연기연금' 형태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일종의 ‘연금 이월제’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Q5.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감액이 적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아요:
- 65세 이상 수급자
- 소득이 감액 기준 이하인 경우
- 단기 일용직, 특수직 등 일부 직종
Q6. 감액 여부는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감액 여부를 계산하고 안내해주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7. 감액 기준 소득은 매년 똑같나요?
A. 아니요. 매년 달라집니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감액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연초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Q8. 어디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A. 아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 로그인 후 본인 인증하면 연금 감액 여부 및 예상 감액액 조회 가능